이영실 도의원 조례 제정 추진
기관장 평균 연봉 9297만 원
최저임금 직원의 2~7배 달해
부산 첫 통과 '소득불평등 해소'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11곳 기관장 연봉이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직원보다 평균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의료원 원장 연봉은 최저임금 직원보다 7배가 많았다.

이영실(정의당·비례) 도의원이 공개한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 임금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도내 11곳 기관장 평균 연봉은 9297만 원으로, 기관별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직원 평균 2545만 원보다 4.4배 많았다.

이 가운데 마산의료원은 원장이 연봉으로 1억 4796만 원을 챙겨갈 때 직원은 2192만 원을 받아 격차가 6.8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경남발전연구원(원장 1억 3143만 원/최저임금 직원 2130만 원) 6.2배, 경남테크노파크(1억 2096만 원/2814만 원) 4.3배, 경남신용보증재단(1억 77만 원/2520만 원) 4.0배 차이 순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상한을 정하는 '경남형 최고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기도 한다.

'살찐 고양이'란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들의 행태를 꼬집는 용어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에 처음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2016년 6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고임금법(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지만, 3년째 법안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15일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 "지역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부터 노력을 보이면, 비록 사기업에 적용하긴 어렵더라도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을 없애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발은 부산시의회가 뗀 상태다. 지난 4월 30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 조례 핵심은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6~7배를 넘지 못하도록 부산시장이 정해서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당 광역의원단은 현재 경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공공기관 최고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의원은 최고임금을 제한하면 인재 영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7배 상한선이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을 같이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남은 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지금이 조례를 제정할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도당은 경남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정의당 기초의원이 있는 창원·거제시의회에서도 최고임금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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