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회
입지선정위원회 재가동 요구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16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김해시와 환경부가 신청하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해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분리 추진하고,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반드시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재부가 이를 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만큼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 예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 예타 면제 사유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대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방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공동비상대책위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방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공동비상대책위

비대위는 또 "입지선정위는 독립적인 위원회인데, 의회에 배분된 위원 선정권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번영회장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직접 임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입지선정위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분리추진 등 입지선정위 구성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멈추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모든 위법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환경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측과 면담을 한 환경부 관계자들은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해 특별히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김해시가 소각장 용량을 1일 150t에서 배로 늘리더라도 애초 입지선정위가 400t 규모로 고시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소각장 터 면적이 증설할 경우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비대위 주장에 환경부 관계자가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편의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소각장시설 터에서 제외하면 30%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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