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등 6만 명 동참
2년간 비정규 비율 변화없고
무기계약직 임금불평등 여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달라며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노동계의 핵심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정부인 만큼, 정부가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 처우 개선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 소속 노동자 6만여 명은 3일 총파업을 했다. 수만 명이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격차 문제를 없애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총파업은 5일까지 이어진다. 경남에서는 4일 오후 4시 30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경남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단체교섭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중단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직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제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축소 등을 요구했다.

▲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직화해도 임금차별 여전 = 민주노총은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 명 가운데 2017년 비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용역)은 32.2%(64만 6000명)였는데, 정규직 전환 이후 2019년에도 30.6%(61만 1000명)로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가 8.9%(1만 8000명) 줄어들었고, 무기계약직은 7.3%(1만 4500명) 늘었다. 민주노총은 민간위탁(20만 명)까지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8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임금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년 8∼9월)'를 보면 정규직이 월평균 445만 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272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61.1%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교원이 1년 근속으로 12만 원, 공무원(9급 기준)이 8만 원 수당을 더 받을 때 비정규직은 3만 2500원을 받는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속수당은 고정돼 있어 해가 갈수록 벌어진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속수당은 20년 상한에 걸린다.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들 "노정교섭 하자" =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고자 '노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정위원회를 통해 처우개선 정책, 노동조건 관련 제도 개선,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교섭 구조 마련 등을 논의하자는 요구다. 또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임금 불평등은 계속 확대됐다"며 "비정규직도 당당한 노동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노정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으로 비정규직·차별이 없는 사회와 일터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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