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개정조례안 통과
주차단속 비용 절감 기대

김해지역 학교나 공공기관·종교시설·대형상가·공공주택 등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CCTV 설치와 주차장 도색 등을 지원한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20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나 학교·종교시설·대형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개방시간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이들 건물 부설주차장 중 공동아파트는 1년에 20면 이상, 나머지 시설물은 2년 이상 하루 8시간 1주일 42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면 시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주변 외등이나 CCTV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도색비용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김해지역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김해시는 연간 주차단속 비용으로 36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