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실효성 지적에 반박
"조례 강제규정 두면 법 위반"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이들은 김 의장이 근거로 밝힌 조례 실효성 문제, 학교 현장 혼란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지 않다. 법률이든 조례든 국민과 학교는 조례 취지를 존중해서 지켜야 한다. 조례는 불이행 시 형벌로 제재할 수 없다.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조례 정신이 이행되도록 한다"고 반박했다. 고 교수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단에 참여한 이필우 교사는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그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례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례안을 올린 교육청과 도의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거나 기존 조례와 검토해 수정 제안도 해 볼 수 있다.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와 임의규정이다. 상위법에 없는 강제규정(미이행 시 벌칙 등)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타 시·도 학생인권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 조례 본질 부분을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조례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데 대해 슬픔을 넘어 비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초·중등교육법은 18조 4항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는 법률을 구체화하고자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불필요한 상위법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인권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5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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