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 불가방침 밝혀
조례 실효성 등 문제점 지적
"현장 혼란·민원 계속될 것"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의 실효성, 예상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검토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 등 시급하게 직권상정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 의장은 "조례안 제3조 8항은 학칙 제·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도 무제한적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의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48조 1항과 부칙 제2조 1항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제안서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해당 시행령 적용에 관한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 혼란과 민원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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