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대학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경상대학교 비정규직 교수들이 먼저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은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 고용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시간강사 등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을 놓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2011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유예되다 올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장 재정적인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은 올 1학기에 본격적으로 강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교육부가 집계한 도내 대학 1학기 강의시수를 보면 정규직 교수들의 담당 학점은 늘고 시간강사들의 담당 학점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대학구조조정 평가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적용하면서부터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줄여왔는데 법 시행이 닥쳐오자 칼질을 시작했고 2학기에는 소위 '강사 대량학살'이 빚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분분하다. 대학마다 시간강사들에게 의존하던 소규모 강의 수백 개를 없애고 통폐합을 통해 대형 강의를 늘려 기존 전임교원들에게 맡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강의 다양성이 사라져 학생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강의가 대형화되다 보니 학생들이 콩나물 강의실에서 서서 들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학생 숫자가 많아지면 학문적 교감이나 소통은 어려워지고, 강의의 질은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재원확보와 대학개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뜻만 좋은 법 제도를 시행하려니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실제 필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 추가 재정 확보도 막막하다. 사립대학의 법인 몫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라 불리는 시간강사들을 이대로 거리로 쫓아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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