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강행 반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요구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발해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6개월간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하고 그동안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9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1일 8시간 보육제와 적정표준보육제 지급 등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배제됐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으로 휴지(임시업무정지)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임시업무정지 신청서를 내달쯤 낼 계획이다. 경남민간어린이집 중 휴지신고서를 작성한 곳은 70~80%로 추정된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29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강행하면 임시업무정지 신청서를 해당 시·군· 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어린이집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 해결과 표준보육비 보장 △보육교사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 보육담당은 "휴지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 운영 중지 허가를 받으려면 원아의 전원조치 등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구분하고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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