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금 줄고 처우 악화…긴급인력은 배치"
워킹맘 "난감"-경남도 "불법 휴원 행정조치"

내달 1일 시행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맞서 경남지역 약 3000개 어린이집이 23·24일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불법 휴원 등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반은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임신 중, 다자녀(3명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의 맞춤반 보육료 지원은 종일반의 80%(보육료 단가)다.

정부는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맞춤반이더라도 기본보육료(보육료의 50%)는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감액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현재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남지역 어린이집의 90%를 차지하는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3·24일 전면적인 휴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당번 교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0~2세를 주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줄어들면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육료가 삭감되면 교사의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번 정부와 어린이집 갈등 사이에서 피해를 봐야 하는 부모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다.

육아휴직자인 학부모 김은영(가명·32) 씨는 "일부 사람들은 전업맘이 집에서 애 보기 싫어서 어린이집 보낸다, 대신 쇼핑하러 다닌다고 비판한다.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엄마들이 오해를 받는다"면서 "저는 내년에 복직 예정이라 내년부터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일반을 신청할 수 없는 전업맘인 친구는 따로 보모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장인 박정희(가명·33) 씨는 "어린이집 휴원에 동의는 했지만 막상 23~24일 휴원을 하니 휴가를 내야 할지 친정에 애를 맡길지 고민이다"면서 "엄마들은 보육료가 삭감되면 제일 먼저 아이의 간식 등 보육의 질이 낮아질까 그게 걱정이다. 아르바이트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종일반을 신청하려면 증명을 해야 하는데 굳이 알리기 싫은 부분까지 드러나니 싫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보육담당은 어린이집 전면 휴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휴원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시·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