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법원 서류검토 후 심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7일 STX조선해양은 신속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권과 지역상공계는 STX조선 측이 채권단 최종 회의를 열기 전 이렇게 서둘러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한 것은 5월 말 만기 도래하는 채무 불이행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오는 6월 초까지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STX조선에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을 하고 채권자 측에는 회사 재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

6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은 7∼8월 약 두 달간 회사 채권조사와 함께 회계법인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 실태 파악에 나선다. STX조선은 9월 중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11월 중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 계획안을 표결에 부치고서 가결되면 회생 계획 인가가 결정된다.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이 계획안을 수행한다는 게 STX조선해양이 밝힌 이후 절차다.

STX조선해양은 신청일인 27일 전 사원에게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와 기업회생 절차 전환 신청을 한 이유를 밝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회사 측은 △자율협약 체제에서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 있는 선박(55척)을 정상 건조해 인도 대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자금이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점 △국외 선주사 손해배상채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생 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점 △2013년 자율협약 개시 때보다 신규 수주 규모가 급감했고 지난해 말부터 신규 수주가 없어 현재 경영 위기를 해소할 신규 수주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55척 선박을 정상 건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계속 기업'을 유지하도록 과감한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STX조선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원리금을 일부 탕감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부 건조 취소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주사와 불리한 계약에 따른 악성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회생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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