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KAI 노조 실사 방해, 본입찰 시점 연기해달라"…현대중 불참시 '유찰'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매각과 관련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정부 지분 매각이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AI 노조가 20일 오전 9시 사천 본사 정문 앞에서 대한항공의 예비실사를 강력하게 저지했다.

이날 정책금융공사 관계자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대한항공 예비실사팀은 KAI 노조의 강력한 저지로 회사 진입은 물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사천읍에 있는 사천호텔로 이동했다. 이어서 자체 회의를 거쳐 '굳이 KAI 본사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로 돌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KAI 노조는 21일 예정된 현대중공업의 예비실사도 저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KAI 매각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엄포성 협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측이 'KAI 노조의 방해로 예비실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본입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매각 주체인 정책금융공사가 일정대로 본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측은 '실사 마감일 뒤 본입찰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본입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본입찰 일정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미 KAI 노조의 예비실사 저지로 한차례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더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책금융공사는 실사 마감일은 23일에서 29일, 본입찰은 27일에서 30일로 각각 연기했다. 그리고 평일 실사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한 것은 물론 주말 실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정책금융공사와 현대중공업이 본입찰 일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현대중공업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KAI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찰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에는 2개 이상 경쟁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KAI 노조 측 방해로 실사가 차질을 빚어 실사 기한이 23일에서 2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본입찰 시점도 연기돼야 한다"며 "본입찰 참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KAI 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예비실사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됐던 서울집회 대신 본사 앞에서 실사를 막기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예비실사를 저지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예비실사도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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