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재'처리 위해 매립
사천, 어업 지도·버스운행 거론
고성, 지방세 과세권 행사 강조

삼천포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 해역을 매립해 만든 땅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양 지자체 간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쟁점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일대다. 

◇어떤 땅인가 = 이 토지는 한국전력㈜이 지난 1978년 10월 24일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또한 건설부장관이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 29만 373평(회사장 19만 9196평, 수로 10만 177평)으로 고시했다. 이후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1만 4156㎡, 810-2 잡종지 64만 3216㎡로 각각 등재됐다. 이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로 매립되고,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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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성군수가 1985년 1월 25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잡종지 64만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전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년 3월 11일 소유권이 보존등기됐으며, 810-1(도로 1만4156㎡)은 2006년 4월 3일 국가(건설교통부) 소유로 등기됐다.

◇사천시 주장 = 사천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 회사장 부지 중 17만 9055㎡ 규모의 토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 제작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다. 해당 토지는 사천과 고성군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땅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 토지가 포함된 해수면은 사천시 사등동 주민들이 동대만이라 칭하는 지역인데, 사등동 일원 어촌계 주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그리고 사천시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 제1종 공동어업을 하던 곳이다.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지배한 사람들은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었다. 더구나 사천시가 어업지도와 어업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사천시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 소재지인 고성군 하이면 지역은 사천시 삼천포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지역이고, 하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삼천포지역 중·고등학교로 진학한다.

특히 이 토지에 건설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546명 중 고성군 하이면 거주자는 63명(11.5%), 진주시 거주자는 63명(11.5%)이지만, 사천시 거주자는 472명(86.4%)이다. 따라서 이 토지 관할을 사천시로 귀속하는 것이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삼천포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천시의 해상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제2 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주장 = 고성군은 먼저 지형도가 측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정할 수 없고, 지형도를 발행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획정하기 위해 해상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은 해당 지역 매립 이전과 이후 모두 고성군이 실효적인 지배를 해오고 있으며 1980년 지적법에 따라 지번이 부여돼 고성군이 30년 이상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세(재산세) 과세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해오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민원처리, 매립시설 설치 검사, 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계도,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수리 등 환경관련 행정업무와 건축허가 설계변경허가, 건축물 착공신고서 수리, 건축물 사용 승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교부 등 건축관련 행정업무도 배타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어 고성군 관할지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매립 이전 공유수면일 때 고성군에서 관리한 어업권으로 어업권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더불어 고성군은 이 매립지가 공유수면이 새롭게 육지로 형성된 것이므로 기존 해상경계선에 따른 경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된 경위와 매립지의 매립목적, 인근 지역과의 인접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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