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각종 세수 혜택 '노른자', 이웃 지자체 매립지 관할권 다툼
지리·경제적 관계 검토 후 결론

삼천포화력발전소 토지에 대한 권한을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사천시와 고성군의 '땅의 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이 공개변론은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 해역을 매립해 형성된 매립지 관할권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결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이 된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일대다.

이 관할권 다툼은 지원금과 각종 세수 혜택 때문이다.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에 대부분 돌아가고, 사천시에 지원되는 규모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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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반경 5㎞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위원회 심의 10%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에 맞춰 해마다 나온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37억 원 중 발전사가 30%를 쓰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35%씩, 각각 13억 원을 받았다. 발전소 5㎞ 반경 인구를 보면 삼천포 시가지가 포함돼 사천시민이 93%를 차지하지만, 사천시와 고성군에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똑같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발전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데 이 중 65%를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준다. 고성군이 지난해 받은 징수교부금은 47억 원이다. 고성군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천시에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특히,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가 두 자치단체에 낸 지방세를 비교하면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고성군에 낸 지방세는 631억여 원이지만 사천시 납세실적은 19억여 원 수준이다.

이에 사천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때문에 환경오염, 바다 생태계 교란, 교통불편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는데 반해 혜택은 너무 적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매립해 생긴 사천시 소유 일부 부지가 고성군으로 잘못 편입됐으니 소재지 등록을 사천시로 바꿔달라고 주장하며 2015년 2월 이 토지 관할권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매립지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할지다.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사천시에 유리하고,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면 고성군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매립 전 해역 어장에서 두 지자체의 지리적·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으로, 헌재가 심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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