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권한쟁의 청구 4년 만에 기각 결정
"발전소 행정사항 30년 이상 고성군서 관리"
매립지 효율적 이용에 중점, 기존법리 바꿔

사천시와 고성군의 '땅 싸움'이 고성군 승리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분쟁 대상 터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17만 9055㎡로,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결정은 바다를 메워 형성된 매립지 관할 권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발전소 운영 관련 주변지역 지원금과 특별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자치단체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변론해왔다.

헌재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과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발전소 관련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이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할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하고,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천시가 '땅 싸움' 시작한 이유 = 한국전력은 1978년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공유수면 매립지를 조성했다. 이 일대는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터(95만8230㎡)로 1982년 고시됐다. 이어 1984년 발전소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되면서 고성군이 관할로 지적등록했다.

하지만, 사천시는 2015년 2월 고성군을 상대로 이 땅을 돌려 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매립지는 매립 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져야 한다고 사천시는 주장했다.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보면 사천시 관할구역이라는 것이다. 또 매립 전에는 사천시 사등동 주민들이 동대만으로 부르면서 어업을 하던 곳으로 생계터전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피해는 사천시민들이 입는데 각종 혜택은 고성 쪽이 가져간다는 불만이 컸다. 발전소 직원 86.4%가 사천에 거주하고, 발전소 피해반경인 5㎞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고성보다 약 13배 많은데도 소재지(20%)에 따라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천시는 내세웠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인 행정구역상 시·군에 한정해 고성군은 연간 13억 원가량 지원받지만, 사천시는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인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지역을 발전소로부터 5㎞ 이내의 관할 시·군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성군이 관할구역을 지킨 이유 = 고성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하려고 해상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사천시가 주장한 해상경계선으로 관할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매립 전 공유수면은 고성군이 어업면허관리 등으로 지배하던 곳이며, 공유수면을 메우게 된 경위와 목적, 인근 지역과 인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매립지가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관할을 정하는데, 이번에 헌재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면 매립지와 앞으로 매립지의 관할 결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분쟁 터를 고성군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30여 년간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고성군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사천시는 이번 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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