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청 "접수 땐 지역여론 고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앞 마산만 매립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개발주체인 대원개발(주) 측의 이의신청 여부가 주목된다.

대원개발은 마산만매립 면허권 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원개발은 취소 처분 사유가 공사 지연인 만큼 최대한 빨리 자금을 조달해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등 관련 업계는 자금 사정 상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 지선 공유수면 5만 3958㎡(약 1만 6300여 평)를 메우려면 5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성동산업 마산조선소는 지난 3월 대원개발이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꾀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의신청을 받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정서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청은 대원개발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청문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데, 업체의 경제적 능력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양청 관계자는 "최근 성동산업의 실적을 보면 경영상태가 어렵고,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4월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모여 간담회를 열었지만 당시 성동산업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알리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만약 이의신청을 재검토하게 된다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 등 제3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산만 매립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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