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청, 대원개발 면허 취소…7개월 넘게 착공조차 하지 않아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 면허권이 취소됐다. 메워질 뻔했던 1만 6300여 평 규모의 바다가 그대로 남게 됐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해양청)은 지난 2일 자로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로부터 양도받은 대원개발(주)의 마산만매립(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 지선 공유수면, 면적 5만 3958㎡) 면허권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게 해양청 입장이다.

대원개발(주)은 7개월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착공기일이던 지난 3월 29일 착공계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87억 원가량을 냈지만, 현재 첫 삽조차 뜨지 않았다. 착공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오는 2013년 6월 이내에 마산만을 매립해야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 착공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해양청은 착공을 재촉하며 지난 6월 대원개발(주)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원개발은 이행하지 못했고, 지난 8월 1일 면허권 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회를 열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주)의 공유수면 매립권을 취소했다. /경남도민일보DB

결국 대원개발(주)이 가졌던 매립 면허권은 취소됐다. 해양청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 공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지만 대원개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더 기다릴 수 없어 공유수면 매립권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취소로 5만 3958㎡의 마산만은 그대로 남는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지난 2009년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을 위해 허가받은 마산만 매립 면허권이 지난 3월 대원개발(주)로 양도됐고, 이 면허권이 취소되면서 마산만 공유수면매립계획도 사라졌다. 매립 자체가 원천 무효 됐다.

해양청은 매립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산만은 그대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원개발(주)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을 빨리 마무리해 매립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원개발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마산만 매립을 반대했던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이번 해양청 행정처분을 크게 반겼다.

창원물사랑시민연대 관계자는 "환영한다.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작정 밀어붙이려고 했다"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해양청 앞에서 마산만 매립은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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