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개발 착공신고 예정…환경단체, 매립필요성 검증할 민관협의회 구성 촉구
29일은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의 마산만매립(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번지 지선 공유수면) 착공기일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에 따르면 마산만매립면허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주)은 이날 오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해 착공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원개발(주)은 착공계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87억 원가량(순 공사비의 20%)을 내면 마산만을 매립할 수 있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지난 2009년 10월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획득한 지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는 건설회사 현대엠코(주)와 개인투자자들이 모여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었고 매립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공동대표 차윤재·임영대·이찬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마산만 매립면허 양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1시 항만청장실을 방문해 박준권 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8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건의서를 통해 "도대체 마산만 매립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조선블록조립과 선박진수를 위한 시설부지가 필요해서 계획된 마산만 매립인데 성동산업은 망하고 매립지만 남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매립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매립면허조건에 명시된 조항(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준수되어야 한다. 항만청은 매립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의 매립의도와 필요성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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