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산업, 대원개발에 권리 이전
"땅장사로 기업 위기 모면" 비난
지난 2009년 마산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매립면허권을 대원개발(주)로 양도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마산만의 매립면허 양도는 불가능하다"며 매립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불가능하다.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은 지역사회의 논의와 절차, 협의의 결과물이다. 성동산업이 매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매립권 양도·양수는 신고사항이라고 명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6일 권리이전 신고를 수리했다.
매립면허권이 대원개발(주)로 양도되면서 모든 권리는 대원개발(주)에 주어졌다. 성동산업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금융권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를 이룰 수 없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매립을 추진했고, 대원개발(주)이 설립됐다.
이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만 매립은 성동산업이 선박 블록조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지확보와 선박 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성동산업은 공장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원개발로 양도된 마산만 매립권은 무효다. 마산만은 기업에 불필요한 매립을 허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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