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허 양도받은 대원개발, 환경단체 반대에도 착공신고

창원시 봉암동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일대 5만 3598㎡가 결국 매립된다.

이전 한진중공업 철수에 이어 성동산업조차 휴업 중인 상태라 애초 선박 진수 목적의 매립 용도를 보장하기 어렵고, 매립 주체도 대원개발(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미 허가된 공유수면 매립을 되돌릴 수 없다는 관계 기관의 논리 속에 강행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준권)은 29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번지 지선 공유수면 5만 3958㎡ 면적을 매립하는 공사가 이날 시작됐다고 밝혔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주)은 이날 항만청에 착공계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87억 원가량을 냈다.

성동산업 매립 예정지.

대원개발(주)은 오는 2013년 6월 이내로 공유수면을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매립해야 한다.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관계자는 "대원개발이 메우는 매립지는 중·소형 선박건조를 위해 사용된다"고 밝히면서도 "매립 목적이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중간재를 이용하거나 가공해 새로운 물품을 설치해도 된다. 용도를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있다. 해양플랜트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는 대원개발(주)의 마산만 매립 목적이 의심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공동대표 차윤재·임영대·이찬원)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마산만 매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청에 대원개발(주)의 실체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차윤재 공동대표는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 또 마산만매립면허권을 사들인 대원개발의 실체부터 밝혀야 한다. 선박 블록 조립과 선박 진수시설 설치라는 목적대로 매립하는지 아니면 오직 땅장사를 하고자 매립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민간협의회를 개최해 마산만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 목적 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준권 청장은 "대원개발이 착공기일에 착공신고를 했기 때문에 매립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증 양도 취소 검토는 어렵다.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양도나 양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항만청이 거절할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매립 목적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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