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팔려는 성동산업과 이를 방치하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성동산업의 매립의도가 허가 당시 목적과 다를 수 있으며, 본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마산해양청은 성동산업의 봉암동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하면서 시민단체와 옛 마산상공회의소와의 협의사항을 면허조건으로 부기했다. 부기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에는 "사업부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서 연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므로 매립부지에는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만 이루어져야 하며, 자재절단이나 도장 등의 공정은 기존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면허증에 표기된 매립목적은 '중간재가공용지'로 표기되어 있다. '중간재가공용지'라는 표현이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문제제기이다. 즉 중간재가공용지는 중간재를 이용해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용지나 관련 용지를 말하므로 반드시 선박진수를 위한 조립공정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매립의 목적이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성동산업이 매립공사 착공을 두 차례나 연장했고, 지금은 휴업상태이므로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매립권을 양도하려는 목적은 부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간재가공용지를 빌미로 땅을 매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청은 성동산업의 매립목적은 '중간재가공용지'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다.

당시 시민단체 반대에도 매립이 허가된 것은 옛 마산상의가 생산능력 향상, 고용인원과 연매출액 증대를 근거로 해양청에 매립승인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성동산업은 휴업상태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등으로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성동산업이 마산만을 매립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산해양청장은 성동산업 매립권 양도를 인정해선 안되며,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성동산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매립하려 한다면 매립면허권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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