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개발 "준공 후 양도여부 모른다"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주)은 이르면 이달 말 마산만 매립을 시작한다.
공사비 435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3월 28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5만 3958㎡(1만 6300여 평) 면적을 매립할 계획이다.
대원개발(주) 측은 매립 목적을 '중간재가공 공장용지'라고 다시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2일 전화 인터뷰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이었던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활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매립 효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도 지난 2월 들어간 임시휴업을 끝내고 2일 공장을 가동했다. 현재 공장가동률 70%로 곧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동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대원개발(주)은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의 한 이사가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도 함께 사용한다고 전했다. 대원개발(주)은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건설사 현대엠코(주)와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만든 SPC(특수목적법인)이지만, 성동산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오는 2014년 준공될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원개발(주)이 매립한 땅이 다시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로 양도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항만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매립으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매립 이후 양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공 후 매립목적을 10년 동안 변경하지 않으면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이나 상속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매립지를 사고 팔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는 "만일 매립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이 매립지를 판다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먹튀' 행태와 다름 없다. 그래서 매립 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4·11 총선 이후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대원개발(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환경단체 등이 모이는 간담회가 열릴 전망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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