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산업, 조선소 앞 부지조성 공사 "이번엔 꼭 착공" 강행의사

지역사회에서 백지화 요구가 잇따랐던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앞 공유수면 매립이 결국 추진돼 반발을 사고 있다.

성동산업 마산조선소는 2007년 말 옛 마산시 양덕동 한진중공업 마산공장 터 16만 3000여 ㎡를 인수했고, 조선소 앞 해상 5만 3958㎡를 매립해 선박진수용 부지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승인하고, 성동산업은 2010년 3월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해 12월까지 매립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착공기일이 수차례 변경돼 오는 29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착공여부와 시기에 대해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관계자는 15일 전화 통화에서 "직접 매립하려면 금융권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가 이뤄져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그건 어렵다.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매립권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더는 착공기일을 연장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르면 4월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조선소는 경영난으로 지난달 중순 일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급휴직으로 회사 쪽은 4월 이후 정상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관계자는 "애초 마산에 들어온 것은 접안 시설 등을 놓을 매립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매립 기간이 최소 2년인데, 이후 법인으로부터 매립 부지를 인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 창출이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매립권 양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동산업은 임금체불 문제와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해 기업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매립 면허 승인 과정에서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돼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 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는 습지 조성'을 하도록 했다. 항만청이 합법을 내세우며 또 성동산업에 매립 착공기일을 연장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 공유수면 매립을 빌미로 땅장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권 양도·양수는 신고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29일까지 착공할지 여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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