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매립면허증 허점 이용, 땅장사 의심" 주장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1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팔려는 성동산업과 이를 방치한 항만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09년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봉암동 660-10번지 지선 공유수면(면적 5만 3958㎡)을 매립해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을 하도록 허가했다. 당시 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과 함께 시민단체·옛 마산상공회의소가 참여해 도출했던 협의사항을 면허조건으로 부기했다. 그런데 매립목적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공유수면매립면허증에 표기된 매립목적은 '중간재가공용지'다. 반면, 함께 부기된 면허조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에 따르면 "동 사업부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연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매립부지에서는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만 이루어져야 하며, 자재 절단, 도장 등의 공정은 기존 육상부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부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에 표기된 '중간재가공용지'는 유권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중간재가공(공장)용지는 중간재를 이용해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용지나 관련 용지를 말한다. 반드시 선박 진수를 위한 조립공정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동산업은 물량수주계획상 부지가 부족해 매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2010년부터 착공을 두 차례나 연장했고, 지금은 휴업상태다. 그러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매립권 양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지가 부족하지 않으면서 매립하려는 것은 중간재가공용지를 빌미로 땅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에 표기하는 매립목적은 관련 법에 따라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항만시설용지 등 17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성동산업의 매립목적은 중간재가공용지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가 두 차례나 연장한 매립 착공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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