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담당부서 징계 추진…'주민불만 예상 소극 대처' 책임

창원시가 집단민원이 발생한 북면 철강산단 조성 과정의 업무 소홀에 대해 내부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에 회부된 대상자는 아파트 터 조성 관련 계획을 진행한 도시정책국장과 관계 공무원, 철강산단 입주를 담당한 도시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다.

도시정책국 징계 사유는 입주 예정자 불만이 예상됨에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면서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점, 이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사후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다.

도시사업개발소의 경우, 민원 발생 대책 수립은 사업주체인 철강협회가 해야 하지만,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또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도시정책국 등 타 부서와 의견 교환·협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분이다.

애초에는 박완수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호되게 질책하면서 직위해제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과는 조사에 착수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종합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관련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경징계 수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창원시 감사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정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에 업무 과실이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원 불만이 상당하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법적·행정적 절차를 위배한 점은 찾지 못했다"며 "이 탓에 중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징계 수준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 입주예정자들은 징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북면 철강산업단지 유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정종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의 행태로 봐서 적당한 수준의 징계를 한 뒤 물타기하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며 "잘못된 사업을 강행한 데 대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최고 수장인 창원시장도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북면 무동리 861가구 휴먼빌 단지 옆에 약 33만 ㎡ 규모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소음과 공해 등을 우려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7일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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