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빌 입주자, 조성불허 촉구…"장동화 시의원, 주민 고충 몰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 휴먼빌 입주자들이 철강산단 반대의 뜻을 다시 강조하면서 창원시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면 무동 휴먼빌 입주자 비상대책위는 2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실권 전담자 배치하고 창원시의 철강산단 불허 입장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철강산단이 부결되자 철강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이는 창원시가 소송에 소홀하게 대응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북면 휴먼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북면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이어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지적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철저한 준비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승소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지난 15일 창원시장 지역 순방과정에서 나왔던 창원시의회 장동화 의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장동화 의원이 '북면을 위해서도 철강산단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에 아직 입주도 않은 민원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북면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며 "장 의원이 지역민의 고충을 알고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장동화 의원은 무엇이 중요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망각한 것 같다"며 "도와달라 하지 않겠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창원지역 철강회사로 구성된 창원철강협회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1년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지역 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했고, 창원시는 지난 5월 경남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 심의결과를 근거로 북면철강산단 승인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철강협회는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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