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심의위서 확정…부결·유보될 가능성 커

창원 북면 철강산단 조성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16일(오늘) 오후 2시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철강산단 허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심의위원회 결과와 앞으로 창원시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원안 가결 가능성 작아 = 심의위원회는 3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통상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조건부 유보, 유보 중에서 결정한다. 행정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에 의해 설치돼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 결정권은 창원시장에게 있다.

현재 경남도와 창원시 안팎에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원안 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의위는 지난 2월 민원 해소책을 마련하라는 이유로 이 안건을 유보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재심의 요청에 신청서와 함께 입주민 민원에 대한 철강협회 측 보완 조치 계획과 민원 발생 내용, 비상대책위원회 측 의견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비해 민원 문제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건부 가결이나 조건부 유보로 결정이 날 경우 시는 심의위에서 첨부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비교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부결과 유보로 결정 난다면 창원시는 최대한 빠른 기간에 사업을 정리한다는 태도다.

창원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상부기관인 도 심의위 결정을 시에서 뒤집기는 부담스럽다"며 "시에서 시간을 끈다면 양자에게 부담이고 시도 부담이기에 유보·부결 쪽 결론이 나오면 이른 시일 내에 시에서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의 입장은 그동안 철강산단 조성을 폐기하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예견되기에 다시 승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갈등은 계속될 전망 = 심의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정해지든 갈등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를 추진하는 창원철강유통협회 측은 산단 조성이 무산된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다.

게다가 최근 북면마금산온천 발전추진위까지 가세해 일간지에 찬성 의견광고를 게재하고 14일에는 집회를 열어 철강유통단지를 무조건 유치해야 한다며 시와 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철강산단조성반대 비상대책위는 철강협회의 산업단지 외곽에 길이 100m 높이 30m 둑을 쌓고 별도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협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등 원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낮 12시 30분 경남도청 앞에서 철강산단 조성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 심의위 결정에 따라 산단조성 사업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만, 심하게 엉켜버린 실타래는 좀처럼 가닥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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