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소송서 패소…법원 "민원 우려 승인 불가, 사유 안돼"

창원시 북면 철강산업단지 조성 사업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철강산단 조성을 추진했던 창원철강유통협회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 철강산단 조성계획을 백지화한 창원시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창원철강협회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환경관련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인한도란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또 "오·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진동·분진·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 사유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철강산단이 불허됐지만,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오히려 지역단위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창원시가 적절한 조건을 붙이거나 산업단지 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창원지역 47개 철강회사로 구성된 창원철강협회는 창원공단의 철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도시가 들어서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 지역에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3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철강산단 경계에서 155m 떨어져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철강산단 조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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