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신도시 입주예정자 요구 잇따라…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창원시가 1심에서 패소한 북면철강산단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창원시는 지난달 27일 판결문을 받아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와 교육법무담당관실이 검토한 결과, 항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항소 대응방법을 마련하고자 고문변호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기한은 10일까지다.

관건은 1심의 패소 원인이었던 '예상되는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직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지 않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창원시는 이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시는 경남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의 심의 결과와 창원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했지만 결과는 안타깝게 패소하게 됐다"며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북면철강산단계획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생각한 것 같다"며 "승인 불가의 정당성, 당위성을 더 설득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해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시청 홈페이지에는 창원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주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 예정자 박지은 씨는 "이번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와 검토, 그리고 검증된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시행"하라며 "이른 시일 내 액션을 취하셔서 다시 고립되고 원래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북면 신도시를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창원지역 철강회사로 구성된 창원철강협회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1년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했고, 창원시는 지난 5월 경남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북면 철강산단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철강협회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월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진동, 분진, 소음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된다"며 "승인불가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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