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인불가 처분, 적법 절차"vs철강유통협 "행정적 하자 없어"
창원시 북면 철강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산단 조성을 추진했던 창원철강유통협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에 따라 철강산단 조성사업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철강유통협회는 지난 6월 23일 창원지법에 철강산단 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철강산단 조성과 관련한 창원철강유통협회의 절차가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민원을 근거로 불허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창원철강유통협회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두 번의 변론이 진행된 상태이며 법원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변론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반면 창원시는 승인 불가 처분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며,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민원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부결한 사항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일 소송이 제기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소송은 시작 단계이고 선고가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해 1심 판결이 나더라도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 결심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철강산단 조성이 완전히 백지화될지 혹은 원점에서 다시 갈등이 재연될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등의 불씨도 다시 타오르고 있다.
철강산단 조성을 반대했던 '북면 철강산단 유치 반대 비상대책위'도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했다.
정종현 비대위원장은 "무동지구가 분지형이기에 철강산단이 들어오면 건강권, 환경권이 파괴된다는 1253명 주민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애초 약속을 이행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협회에서 우리가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최대한 협상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보상이 목적이 아니기에 굳이 협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철강산단 조성사업은 창원철강유통협회가 의창구 북면 무동리 산2 일대 32만 2700여㎡ 터에 철강과 철판을 가공하는 40여 철강유통업체가 입주할 산단을 계획하면서 불거졌다. 인근 무동리 일원 62만 4463㎡ 규모 터에는 4522가구(공동주택 4300가구·단독주택 222가구)가 들어올 계획이었고 특히 휴먼빌 입주 예정자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결국,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산단 조성을 부결하면서 창원시도 산단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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