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지원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타계열(레고, 창의력 교육 등) 교습시설 무등록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유예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등록 유아대상 교습시설을 유예기간 내에 학원등록 하도록 유도하고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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