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자진 가입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여전하다"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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