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찰, 회견문 낭독 · 연대 발언자 소환시민단체 "정부 규탄 내용 표적수사" 반발

사법당국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와 창원 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민생민주 경남회의 이경희 공동운영위원장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생민주 경남회의 주최로 진행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과 같은 달 20일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경남연대 주최로 진행한 '한나라당 언론악법 반대 및 합의기구 구성촉구 기자회견'에서 각각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연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천욱 본부장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민주당 경남도당·민주노동당 경남도당·민생민주 경남회의가 주최한 '민생민주 실종 1년 이명박 정권 심판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강한 어조로 발언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들 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농 부경연맹,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가 소속된 민생민주 경남회의는 18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0여 명의 소규모 인원이 여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의사표현 공간인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공격한 정부는 민주화 이래 없었다"며 "또 일몰 후에 열리는 촛불문화제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유독 이명박 정부 들어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더구나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는 비상식적인 억측을 일축시키고자 구호도 삼가고 펼침막에도 '기자회견'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집시법위반 운운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폭력"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에 대한 표적수사며 처벌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을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말할 권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김천욱 본부장에게는 한 차례, 이경희 위원장과 강창덕 대표 앞으로는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왔지만, 이들은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생민주 경남회의는 앞으로 검찰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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