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해야큰 식당, 예상보다 빨리 반응…소규모 음식점 '잘 몰라'
이에 따라 7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원산지와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내달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한다.
경남지역 100㎡ 이상 식당들은 예상보다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반응, 많은 음식점이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아직 표시를 해놓은 곳이 거의 없었다.
마산 양덕동에서 갈비를 파는 한 음식점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었다. 또한, 쌀에도 중국산이라고 제대로 표기를 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문에 장사도 되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며 "급한 대로 매직으로 표시를 했는데 관련법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음식점은 소갈비살에 호주산이라고 표시해놨지만 판매는 거의 안 된다고 한다. 주인은 또 "쌀이나 김치는 중국산 안 쓰면 식당 운영이 힘든데 먹을거리에 민감한 손님들이 중국산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고 싫어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지정 축산물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단 한 한우전문점은 설렁탕에 한우·육우라고 써 붙여 원산지와 종류 표기를 확실히 해놨다. 인근에 있는 한우집주인도 "국산 한우만 쓴다고 간판에 떡하니 달아놨는데 속일 일 없다"며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을 가거나 3000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는데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마산 한우예식장 뷔페는 어제까지 수십 가지 음식 메뉴 각각에 다 원산지를 붙였다. 뷔페 매니저는 "고객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계산대 앞 잘 보이는 곳에 새로 깔끔하게 원산지 표기를 할 생각"이라며 "음식업협회에 가입돼 있어 공문을 통해 관련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는 쇠고기를 쓰는 소규모 음식점인 분식집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반찬에 일부 쇠고기가 들어가는 식당들이 많아 좀 귀찮다는 반응이다. 김밥 체인점인 김밥나라의 한 가맹점은 "가게 메뉴 중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쇠고기 볶음밥 달랑 하나"라며 "이것까지도 단속한다고 하면 아예 메뉴에서 빼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 산호동 덕수궁 밥집도 "7월부터는 전 업소로 확대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며 "원래 김치도 직접 담그고 쌀도 국산만 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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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연 기자
gyoun@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