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해야큰 식당, 예상보다 빨리 반응…소규모 음식점 '잘 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식당이 메뉴판에 붙여놓은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합니다'는 안내문. /김주완 기자
'모든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원산지 보완 대책이 지난 24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원산지와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내달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한다.

경남지역 100㎡ 이상 식당들은 예상보다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반응, 많은 음식점이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아직 표시를 해놓은 곳이 거의 없었다.

마산 양덕동에서 갈비를 파는 한 음식점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었다. 또한, 쌀에도 중국산이라고 제대로 표기를 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문에 장사도 되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며 "급한 대로 매직으로 표시를 했는데 관련법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음식점은 소갈비살에 호주산이라고 표시해놨지만 판매는 거의 안 된다고 한다. 주인은 또 "쌀이나 김치는 중국산 안 쓰면 식당 운영이 힘든데 먹을거리에 민감한 손님들이 중국산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고 싫어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지정 축산물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단 한 한우전문점은 설렁탕에 한우·육우라고 써 붙여 원산지와 종류 표기를 확실히 해놨다. 인근에 있는 한우집주인도 "국산 한우만 쓴다고 간판에 떡하니 달아놨는데 속일 일 없다"며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을 가거나 3000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는데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마산 한우예식장 뷔페는 어제까지 수십 가지 음식 메뉴 각각에 다 원산지를 붙였다. 뷔페 매니저는 "고객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계산대 앞 잘 보이는 곳에 새로 깔끔하게 원산지 표기를 할 생각"이라며 "음식업협회에 가입돼 있어 공문을 통해 관련법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는 쇠고기를 쓰는 소규모 음식점인 분식집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반찬에 일부 쇠고기가 들어가는 식당들이 많아 좀 귀찮다는 반응이다. 김밥 체인점인 김밥나라의 한 가맹점은 "가게 메뉴 중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쇠고기 볶음밥 달랑 하나"라며 "이것까지도 단속한다고 하면 아예 메뉴에서 빼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 산호동 덕수궁 밥집도 "7월부터는 전 업소로 확대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며 "원래 김치도 직접 담그고 쌀도 국산만 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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