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서는 14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ㅈ씨(3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ㅈ씨는 지난해 교도소를 출소한 뒤 직업없이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다 지난 13일 오전 3시께 김해시 삼방동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ㅇ씨(24·여)에게 접근, 금목걸이(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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