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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찰서는 14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ㅈ씨(3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ㅈ씨는 지난해 교도소를 출소한 뒤 직업없이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다 지난 13일 오전 3시께 김해시 삼방동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ㅇ씨(24·여)에게 접근, 금목걸이(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 기사 공유  댓글 달기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다른 기사 보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성금 전달 김해시 회계업무 종이고지서 사라진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뜨는 뉴스 함양 옥매리 주민들 골재채취 심의 부결 촉구 [영화 한 잔] 결핍을채우는 건 결국 '사람' 서민 삶 해학적으로 풀어낸 판소리와 고전 발상지 여자핸드볼 경남개발공사, 챔피언결정전 문턱서 무릎 "아직도 세월호냐"는 사람들은 모른다, 기억은 힘이 세다는 걸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후 첫 '편의증진의 날' 개최 경남도민일보 후원 방법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 일시 후원으로 응원하기 ₩ 0 1만원 추가 1천원 추가 초기화 페이팔로 후원하기(해외독자) 후원하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5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김해경찰서는 14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ㅈ씨(3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ㅈ씨는 지난해 교도소를 출소한 뒤 직업없이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다 지난 13일 오전 3시께 김해시 삼방동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ㅇ씨(24·여)에게 접근, 금목걸이(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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