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한 범죄자, 시의원 아냐"

이영철 김해시의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대리운전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을 폭행한 범죄자는 시의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자 이철용(61) 씨는 22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18일 시의회 이영철(49·무소속) 의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당시 대리운전 중이던 저를 무참히 폭행하고 상처를 입혀놓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장유넷'이라는 홈페이지에 '저의 불찰입니다'라는 글을 써놓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제게는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오거나 사람을 보내는 어떤 행위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 의원을 상해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이런데도 해당 의원이 폭행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자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자해를 할 만큼 정신이 불량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이렇게 폭행하고도 사과 없이 무시하고 자해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인간은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 시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즉각 시의원의 자리에서 쫓아 내야 한다"며 "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제명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사법기관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에 엄중히 요청한다.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시의원은 이미 시의원이 아니다. 시의회는 시민대표기구로서 명예를 걸고 범죄자를 제명해 정의를 실현하고 실추된 시의회의 체면과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와 의원 전부가 범죄와 타락을 비호한 오염집단이라는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압박했다.

대리운전을 8년가량 했다는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로 "해당 의원이 폭행해놓고도 폭행을 안 했다고 말하는 데 대한 분노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의원의 제명 건을 투표로 최종 처리한다.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돼 재적의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