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 조례 제정…지원센터 운영 등 내년부터 사업 본격 추진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사회적기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해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 8일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일명 '사회적경제 3법'과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과 육성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경영 지원,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 촉진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남권 최초로 설립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 150평 규모로 내년 4월 초에 문을 연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시는 조례안 제정으로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가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할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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