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억 투입 기존 공장 진입로 확장 등 근로환경 개선
개별 공장 건립 땐 옹벽 설치해야…개발부담금 부과도

김해시가 난개발 정비에 칼을 뺐다.

내년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개발 지역 정비를 시작으로 오는 2036년까지 모두 482억 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 방법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난개발로 말미암은 주민 불편 해소책과 관련 법령을 강화해 추가적인 개별 공장 설립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주민 불편 해소책으로 도로 확장과 함께 주차장 확보,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오래전에 허가받은 산속 '나 홀로 공장'의 경우 진입도로가 대부분 2~3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이들 좁은 도로를 6~8m로 확장한다. 도로폭이 좁다 보니 대형 화물차 교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 40억 원을 들여 한림면 퇴래리와 진영읍 내룡리, 상동면 우계리 등 3개소 도로를 폭 3~4m에서 6~8m로 확장키로 했다.

공장지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원녹지 2개소와 공공주차장 2개소도 각각 확충한다.

시는 내년부터 공원녹지와 주차장 조성, 도로 확장 등에 매년 20억 원 이상을 점진적으로 투입해 2036년까지 도로 14개소와 주차장 38개소, 공원 38개소 등 총 90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난개발의 주범으로 떠오른 개별 공장 건립 차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개별 공장 건립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도로와 옹벽·조경 등을 의무화하도록 지난 6월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발이 덜 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면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해 이 부담금을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주택단지 외에 고물상과 축사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지역 3곳도 지정했다.

이들 지역 입주업체들이 법적 주차대수 50% 이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시행자 스스로 도로나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시 난개발 정비를 위해 난개발 정비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 중이다.

시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읍면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개별 공장으로 말미암아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도시 미관 저해 등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 만큼 앞으로 추가 개별 공장 건립을 차단하고 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면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1980년대부터 무분별한 개별 공장 설립이 잇따르면서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