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의원, 사용료 문제 제기…안 시장 "규정대로 감면"반박

민간단체인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제값을 치르지 않고 2년 동안 창원문화원 공간을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순호(무소속·내서읍) 창원시의원에 따르면 범시민협의회는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창원문화원 내 사무실을 사용해 오면서 396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송 의원은 22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문화원 대관료 기준을 적용하면, 냉·난방비나 주말 사용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2년간 8000만 원을 지불했어야 하지만 범시민협의회는 396만 원만 내면서 결과적으로 7200만 원에 이르는 특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에 대해 "창원문화원 원사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창원문화원 원사 관리 규정'에는 감면 대상을 '창원문화원 산하 향토연구회'나 '박물대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창원지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안 시장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안 시장은 '원사 관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결정이라며 송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가열됐다.

광역시 승격운동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안 시장과 송 의원은 지난 3월 말 시정질문에서 한 차례 격한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날 시정질문 분위기는 더욱 가열됐다.

안 시장이 질의응답 중 송 의원을 향해 "여보세요"라고 하자 송 의원이 "여보세요라니"라고 맞받아치는 등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범시민협의회의 창원문화원 사무실 특혜 사용 의혹 제기에 이어 창원시가 범시민협의회에 지원한 예산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총 8159명으로 구성된 '범시민협의회'에 창원시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 형태로 2년간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송 의원은 예산 지원 근거인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년 11월 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조례에 명시된 '시의 자치권 향상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에 근거하면 지원 못 할 사업이 없다. 광역시 승격 운동을 위한 맞춤형 조례로 볼 수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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