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종속된 개념인 '지방'이라는 말 대신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 대신 '지역'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자치분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처럼 본격적인 법률 개정 시도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6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방'을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명확한 규정도 없이 관성적으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법령에서부터 뿌리내린 지역 차별적 인식부터 고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반면 '지역'은 '전체 사회를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이자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를 나타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언어는 의식이라는 조각장을 다듬는 칼과 같다. 우리 의식이 먼저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회, 정부, 지자체의 동참을 호소했다.

배재정 의원실은 이 같은 취지를 담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동참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찬성 및 지지 의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저 또한 오래전부터 가급적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국가는 지역의 총합이고, 지역은 하나의 작은 국가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은 자치단체의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법률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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