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청화협회 경남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진지회장은 마산에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민간대행하고 있는 (주)경남EMS 대표이사이고, (주)시민 MCS, (유)마산환경, (주)경남EMS 3개 회사의 관리대표이사로 마산시내 대부분의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다.

정화조 3개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다수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공익적 차원에서 정화업체 사장들의 파업 운운에 대해 사장들의 논리나 행태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용진 지회장의 기고문(7월 14일자 18면)이 사장들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마산의 3개사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알리고자 글을 쓴다.

마산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정화조 요금이 28% 인상되었고, 덕동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비를 톤당 가격의 10%를 마산시에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면제 받아 실제로는 약 43.8%의 정화조 청소 수입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BTL 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감소를 보상하기위해 2008년부터 1년 예산이 약 2억원으로 마산시내에 있는 77개의 공중화장실 청소를 수의계약으로 4개사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마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일을 하고 있다.

이용진 지회장 등(3개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친인척으로((주)시민 MCS-친형님, (유)마산환경-매형)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은 2003년에 정화조 업체 3개사를 6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 정년 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이 퇴직을 하면 신규 입사를 시키지 않아, 정화조 청소일을 직접 해 온 노동자들의 수가 2006년 대비 2009년 7월 현재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음에도 사무직 인원은 변동이 없다. 2009년 6월 현재 3개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장직 10명, 사무직 6명의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대표이사 중 2명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노동자 3.3명이 2명의 관리직의 임금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5년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고 있고, 노동강도는 매년 강화되어 왔다.

㈔한국환경청화협회경남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진 지회장의 경남도민일보 기고문의 내용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시민을 속이고, 업권 보장을 핑계로 사장과 친인척 몇 명의 이익을 이번 기회에 극대화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6000만 원에 3개 회사를 사서, 친인척 6명이 몇 년간 벌어 먹었으면서, 무엇을 보상해 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 챙겨갔다. 정작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20년 가까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정화조 청소 업무를 묵묵히 해 온 노동자들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2009년 7월 마산시의 정화조 요금인상의 근거가 되었던 2008년 2월에 제작한 용역연구보고서에 대해 언급해 보자.

보고서상으로는 총 28명이 작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정화조 청소 원가를 산정하였으나 2009년 현재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에는 12대의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화조 요금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7대다. 즉 작업차량과 작업인원을 부풀려 정화조 요금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들과, 노동자는 골병들고, 한 집안이 살아난다"는 정설이 마산의 정화조 업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화조 업체 사장들의 파업 운운은 마산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다. BTL 사업을 핑계로 사장들은 시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뿐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작 고통받고 있는 것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2005년 이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못하였고, 작업인원이 줄어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만일 사장들에 의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업체의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정화조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마산시가 책임져 준다면 향후 5년간은 별다른 요금인상이나, 업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글쓴이가 회사사정을 분석한 결과이다.

/강동화(민주노총 일반 노동조합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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