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는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발생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기에 국가는 법으로 분뇨 처리를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관리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율 등에 있어 난맥상이 많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작금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하수도정비사업(정화조 폐쇄)으로 일거리를 잃게 된 정화조 업체와 종사자들은 생계수단이 막막하여 각계에 호소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 개탄하고 있다.

분뇨수거처리 40여 년에 가장 비참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하수도정비사업을 수백조의 예산과 BTL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많게는 80% 이상 진행되었고 2011~15년경이면 전국의 정화조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천직으로 여긴 업체 및 종사자에게는 어떠한 사업설명이나 대안제시 없이 여기까지 왔기에 업계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시작한 사업을 정부의 정책변화로 발생한 피해이기에 생존권이라도 보장하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어선감척사업 보상금이 1조 1000억 원이 지급되었고 여기에는 어장이나 양식장의 수용 보상은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같은 나라 백성이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면 누가 가만있겠는가? 어업은 개인 사업이고 분뇨수집운반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행해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수수료문제에서도 자치단체는 강력한 감독권을 가진 갑이 되었고 그들은 지도 단속은 충실했으나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보호육성의 의무는 소홀히 해온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하였고 그 결과 경남 도내의 경우 18년 동안 유류대는 730%, 인건비는 300%대의 인상이 있었으나 분뇨수수료는 91년 대비 약 20%대의 수수료 조정이 있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시내버스는 170원 하던 요금이 1000원으로 500% 이상 인상되고도 연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비통하여 할복하고 싶다.

일부 시군은 1994년도 요금을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있어 영세한 업체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묵시적 승인 아래 조례에서 정한 요금 이상을 징수하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이 부른 결과이기도 하다. 즉 수수료 조정을 위하여 21개의 단계를 밟아야 조례로 공표되고 그 기간은 약 2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덮어온 결과의 산물이다.

정부의 하수도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행하라는 것이기에 한 가지를 제안하면, 분뇨를 하수 관거로 처리한다 해도 100%는 어렵다. 즉 소량의 분뇨는 항상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직영하는 유사업종의 일거리를 묶어서 대체사업으로 할애하면 적정규모의 사업체로서 미래에 닥칠 분뇨처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보다 앞서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한 일본은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업체 보상문제도 해결하고 분뇨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뺏어 가면 폭도요 얻어 가면 특혜에 휘말릴 것이니 당당하게 받아가야겠다는 것이고 앞에서 거론한 일거리 소멸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의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바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수수료는 우선하여 현실화 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가 문제해결의 시작이고 끝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전국단위로 결성된 '전국정화조(분뇨) 업체 보상추진연대'와 연계하여 여타업계와 같은 과격한 시위나 수거거부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용진(㈔한국환경정화협회경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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