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보다 개발이 우선가치인가

새만금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구간/오마이뉴스 제공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00일 이상 단식으로 저항했던 지율스님을 비롯한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로 고려되어야 할 ‘민관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량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정식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이 파괴되어도 개발을 멈출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개발우선논리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국책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새만금에서의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철도공단은 2010년까지 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에서도 드러났듯이 이해관계가 아닌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사법부가 판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리해석이 아닌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치를 놓고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사법부가 가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이든 환경보전이든 이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우선 눈앞의 이익을 보면 개발로 얻어질 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환경파괴야말로 인간의 건강과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는 개발지상주의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무지와 개발마피아들이 만들어낸 반 환경정책이다. 새만금 공사 강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패류 등의 부패현상이 증명하듯이 천성산 터널 역시 공사가 진행될수록 세계적으로 희귀지역인 천성산 정족산 일대의 이탄층 습지가 파괴되고 이미 진행 중인 계곡의 건천화의 진행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부실한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을 합리화시켜주는 법원의 판결은 독선이요 횡포다. 환경을 파괴하고 얻은 대가로 누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생각주머니

◇ 습지의 보고인 천성산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세요.

   
◇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문제를 논할 때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사항은 뭔지 살펴봅시다.

△동아일보 6월 3일 ‘도롱뇽 살린다며 날린 血稅는 누가 메우나’

△국민일보 6월 2일 ‘천성산 터널공사는 계속돼야 한다’

△조선일보 6월 2일 ‘‘천성산’ 공사 중단 2조5000억 피해 누구 책임’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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