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과 의무 지킬 수 있는 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해마다 600여 명의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1200명 가까운 젊은이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병의 1.5배인 36개월 동안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대체 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 육군 39사단 파도부대 훈련 모습./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병역법(제88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80여개 국가이며, 이 가운데 법적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러시아·대만 등 30여 국가다. 유럽의 각국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 최후의 철옹성으로 이름난 ‘그리스’마저도 대체복무를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구소련 연방 국가들과 그 위성 국가들 모두가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한 일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방이라는 전체적 가치보다 개인의 양심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신념을 지키면서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젊은이들에게 전과자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현행 징병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대체복무는 현역보다 복무기간도 길고 업무도 힘들어 지원율을 높지 않게 한다면 현역복무를 기피해 안보 공백이 생길 리 없다. 국제연합 인권 위원국으로 활동한 바 있는 나라가 10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법자로 취급해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부끄러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대체 복무제는 허용해야 한다.

△ 중앙 2005년 12월 14일 ‘인권위가 대법원·헌재 결정도 뒤집나’

△ 조선 2005년 12월 27일 ‘문제 많은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허용 권고’

△ 서울 2005년 12월 28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수용하라’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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