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을 실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출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사 등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자 8명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등 7명은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내리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은 해당 학교가 소속한 재단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험평가 주관 기관인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 김모 원장을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마창불교연합회 등 불교계에서는 교육청의 사후 대처가 당초 약속과는 달라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교육감과 만났을 때 중징계를 약속했는데 경징계에 머물러 의아해 하고 있다”며 “대책위 회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일을 매듭짓는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치러진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사회과목 16번 문제 보기문에 ‘중이 고기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2개 문항을 실어 불교계의 반발을 받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