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농·축·수산업 조합장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는 시선관위가 조합장 선거 특성을 감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은밀한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조합대의원과 조합원, 조합전임간부 및 직원,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때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선관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전임직원과 비밀신고 제보요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정보망을 활용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감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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