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단협 기간 동안 쟁의 않겠다’ 조건 요구

속보 =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의 문구조정과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듯 했던 인터내셔널 호텔 노사 문제가 다시 표류하고 있다.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한지 하루만에 경찰이 노조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지도부 3명을 업무방해 행위로 전격 구속한데다, 업무복귀를 환영해야 할 사용자쪽도 ‘임단협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업무복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이해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쪽의 ‘서약서’ 요구가 지역노동계의 새롭고도 특이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용자 쪽은 노조의 업무복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파업, 태업, 현수막 부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이 서약서의 효력은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건의 내용이 못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측 “쟁의 제한, 부당노동행위 해당될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창현 사무처장은 “서약서의 내용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걸로 보아 합법적인 쟁의행위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노조의 자존심을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용자 쪽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잘 해보자는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쪽 관계자는 “조건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고 그냥 정상 영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과 사규를 잘 지키자는 내용의 약속 같은 것”이라면서 “지난 1월에도 이런 식으로 직장폐쇄를 철회 했다가 다시 쟁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서약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사안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복귀 조건을 붙이는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복귀하겠다는 조합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노조의 진의가 의심될 때는 복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노조의 입장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판단에 따라 사용자 쪽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13일 오후 5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 3층 소회의실에서 만나 복귀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