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성차별 금지’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모집이나 채용할 때 여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절당해온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남녀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수롭게 여기고 있다”면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은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인물을 받아든 한 여학생은 “취업을 하려면 아직 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면서도 “성차별은 누구나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채용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모으고 피해자 상담과 해당 기업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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