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성차별 금지’

“○○백화점 안내 데스크 직원모집 응시, 남자라서 안 된대요.”(28세 남 미혼) “○○건축사무소 채용 응시, 결혼했다고 안 된대요.”(31세 여 기혼)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여성주간(7월 1일~7일)을 맞아 7일 오후 5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채용 시 성차별을 금지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등이 적힌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모집이나 채용할 때 여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절당해온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남녀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수롭게 여기고 있다”면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은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인물을 받아든 한 여학생은 “취업을 하려면 아직 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면서도 “성차별은 누구나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채용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모으고 피해자 상담과 해당 기업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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