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8월보다 3조 이상 급감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 증가세 주춤
“6.27 주택 대출 규제 효과 나타나”

이재명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죄면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급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지난달 가계대출은 1조 1000억 원 증가해 전월(4조 7000억 원 증가)과 지난해 같은 기간(5조 4000억 원 증가) 대비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주춤하고,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총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원회

주담대는 지난달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5조 1000억 원 증가)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이 8월 3조 8000억 원 증가에서 지난달 2조 5000억 원으로, 제2금융권이 8월 1조 3000억 원에서 지난달 1조 1000억 원으로 모두 증가 폭이 축소했다.

올해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 증감은 △1월 3조 2000억 원 증가 △2월 4조 9000억 원 증가 △3월 3조 7000억 원 증가 △4월 4조 8000억 원 증가 △5월 5조 6000억 원 증가 △6월 6조 1000억 원 증가 △7월 4조 2000억 원 증가 △8월 5조 1000억 원 증가 등 추이를 나타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 자체 1조 4000억 원, 디딤돌(무주택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1조 2000억 원이 늘었고 보금자리론(중산층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 원 감소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기금 재원 증가액은 지난 6월부터 매달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달 기타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해 전월(4000억 원 감소) 보다 감소폭이 확대했다.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줄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8월 3000억 원 증가에서 지난달 5000억 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기타대출도 휴가철 자금 수요가 줄고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매매계약과 대출실행 간 시차가 통상 2~3달이어서 9월부터 6.27대책 이후 계약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취급됐다”며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주택거래량이 일부 증가했다”며 “앞으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행하고자 대출수요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편차가 컸다. 중소기업대출은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주요 은행 대출영업 확대, 추석자금 수요 등으로 4조 원 증가해 전월(4조 5000억 원 증가)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지난달 1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상환 등 영향을 받았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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