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무안면, 거창 신원·남상면 포함
국비 지원 확대·주민생활 안정 등 기대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청. /경남도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3곳도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명단에 포함됐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산청·합천군에 이어 모두 6개 시군과 3개 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진주(107억 원), 의령(125억 원), 하동(148억 원), 함양(117억 원)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무안면(22억 원), 거창 신원면(23억 원)과 남상면(19억 원)도 읍면동 단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이에 경남도는 9개 지역에서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그동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8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진주에 있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방문 때 잇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박 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