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의면 피해 59억 이상
정부에 추가 지역 선포 포함 건의
면 단위특별재난지역 선정 노력
의령군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호우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와 양천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태완 군수는 24일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박완수 도지사 역시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 7200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억 2500만 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경남도에서 산청, 합천, 의령을 신청했지만 의령은 빠졌다. 이 탓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대의면 수재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꼼꼼한 피해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꼭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되도록 행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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